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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라이트썬은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

최적의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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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PS 제도

Renewable Portfolio Standard

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(의무 공급량)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

🔸발전사에게 직접 신 ·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여 보급 확대를 제공

🔸원(源)간,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 유도하여, 경제성 제고 및 관련 산업결쟁력 강화

🔸대규모 신 · 재생에너지 시장 창출로 국내업계 투자 유도 및 산업 육성


라이트썬에서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해보세요

- 100kW KIT 태양광 발전소 Case : 시설용량(99.6kW) x 발전량(3.5시간) x(SMP+REC(RECx1.2(가중치)) 

- SMP : 계통 한계 가격 (System marginal Price) 

- REC : 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신재생 공급 인증서 (Renewable Energy Certificate)  

* SMP+REC는 고정가격으로 20년 장기계약 가능


태양광 공급인증서(REC) 가중치

신 · 재생에너지 발전기업, 산업기업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을 확인 받은 기업

공급인증서
가중치
대상에너지 기준
설치유형
세부기준
1.2
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
100kW 미만
1.0
100kW 부터
0.8
3,000kW
초과부터
0.5
임야에 설치하는 경우
-
1.5
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
3,000kW
이하
1.0
3,000kW
초과부터
1.6
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
100kW 미만
1.4
100kW 부터
1.2
3,000kW
초과부터
1.0
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

- 가중치는 환경,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, 발전원가, 부존 잠재량,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

-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(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) 



RPS 제도 참여 절차

태양광 발전사업의 모든 절차를

주식회사 라이트썬이 도와드리겠습니다.

-사업부지에 따라서 지자체 조레에 의거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

RPS 제도

Renewable Portfolio Standard

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(의무 공급량)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

🔸발전사에게 직접 신 ·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여 보급 확대를 제공

🔸원(源)간,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 유도하여, 

      경제성 제고 및 관련 산업결쟁력 강화

🔸대규모 신 · 재생에너지 시장 창출로 국내업계 투자 유도 및 산업 육성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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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00kW KIT 태양광 발전소 Case : 시설용량(99.6kW) x 발전량(3.5시간) x (SMP+REC(RECx1.2(가중치))

- SMP : 계통 한계 가격 (System marginal Price)

- REC :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신재생 공급 인증서 (Renewable Energy Certificate)

* SMP+REC는 고정가격으로 20년 장기계약 가능


태양광 공급인증서(REC) 가중치

신 · 재생에너지 발전기업, 산업기업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을 확인 받은 기업

구분
공급인증서
가중치
대상에너지 기준
설치유형세부기준
태양광
에너지
1.2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100kW 미만
1.0100kW 부터
0.83,000kW 초과부터
0.5임야에 설치하는 경우 -
1.5건축물등 기존 시설물을
이용하는 경우 
3,000kW 이하
1.03,000kW 초과부터
1.6유지등의 수면에 부유하여
설치하는 경우
100kW 미만
1.4100kW 부터
1.23,000kW 초과부터
1.0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

- 가중치는 환경,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, 발전원가, 부존 잠재량,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.

-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(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)


RPS 제도 참여 절차

- 사업부지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에 의거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.

태양광 발전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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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라이트썬

대표 한수민

사업자번호 624-87-00694


TEL    1522-8764

FAX    062-351-9334

E-mail   smenergy@lightsun.co.kr


소재지  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불무로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38-2, 3층

본사         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평동산단9번로 30-3

경기지사    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로 290 에이퍼스트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고덕211호

부산지사    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1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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