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주식회사 라이트썬은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
최적의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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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PS 제도
Renewable Portfolio Standard
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(의무 공급량)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
🔸발전사에게 직접 신 ·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여 보급 확대를 제공
🔸원(源)간,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 유도하여, 경제성 제고 및 관련 산업결쟁력 강화
🔸대규모 신 · 재생에너지 시장 창출로 국내업계 투자 유도 및 산업 육성
라이트썬에서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해보세요
- 100kW KIT 태양광 발전소 Case : 시설용량(99.6kW) x 발전량(3.5시간) x(SMP+REC(RECx1.2(가중치))
- SMP : 계통 한계 가격 (System marginal Price)
- REC :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신재생 공급 인증서 (Renewable Energy Certificate)
* SMP+REC는 고정가격으로 20년 장기계약 가능
태양광 공급인증서(REC) 가중치
신 · 재생에너지 발전기업, 산업기업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을 확인 받은 기업
- 가중치는 환경,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, 발전원가, 부존 잠재량,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
-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(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)
RPS 제도 참여 절차
태양광 발전사업의 모든 절차를
주식회사 라이트썬이 도와드리겠습니다.
-사업부지에 따라서 지자체 조레에 의거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
🔸원(源)간,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 유도하여,
경제성 제고 및 관련 산업결쟁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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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00kW KIT 태양광 발전소 Case : 시설용량(99.6kW) x 발전량(3.5시간) x (SMP+REC(RECx1.2(가중치))
- 가중치는 환경,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, 발전원가, 부존 잠재량,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.
- 사업부지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에 의거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.
태양광 발전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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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라이트썬
대표 한수민
사업자번호 624-87-00694
TEL 1522-8764
FAX 062-351-9334
E-mail smenergy@lightsun.co.kr
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불무로
38-2, 3층
본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평동산단9번로 30-3
경기지사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로 290 에이퍼스트 고덕211호
부산지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1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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